법령정의사전

녹색융합클러스터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9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