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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관산업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출처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