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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녹색혁신기업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출처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