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