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청정생산기술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