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기관리권역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출처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