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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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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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