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출처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