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면허ㆍ허가동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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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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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