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출처 :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 (가정의 날)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