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50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