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50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