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박등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출처 :
- 해양경비법 [법률 제20948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