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28호, 2025. 4. 22,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