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담수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출처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