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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문신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문신사의 면허)
제8조 (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35조 (문신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