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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소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
출처 :
- 문신사법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제23조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제27조 (문신업소의 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