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단파방송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출처 :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