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출처 :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