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레이다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출처 :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