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 하수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