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출처 :
-
- 하수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