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 밖 청소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출처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