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료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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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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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
제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