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제21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