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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 분야
2.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출처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9호, 2025. 10. 31, 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