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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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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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9호, 2025. 10. 31, 제정]
제5조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