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천연물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963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0조의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제90조의5 (천연물연구원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