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출처 :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