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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