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