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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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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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