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ㆍ예술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