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