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출처 :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