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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먹는물공동시설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출처 :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