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냉ㆍ온수기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출처 :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8조의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