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