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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련영업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출처 :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