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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