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