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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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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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