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2025.10.1>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출처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2062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15조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