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탄소소재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출처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