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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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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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