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보증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출처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2119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