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보증 (재보증(再保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2119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5조의5 (재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