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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교직원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출처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