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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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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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