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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
(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출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